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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축은행 토담대 정리시 인센티브…“부실채권 정리에 속도”

입력 2024-04-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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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 정리에 속도를 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이 토담대가 투입된 사업장을 경·공매 하는 과정에서 낙찰자에게 경락잔금대출을 시행할 경우 신용공여 한도를 준수하도록 한 요건을 연말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경락잔금대출은 경·공매 낙찰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해당 금융기관에 잔금을 빌리는 대출이다.

저축은행은 그동안 토담대 실행 시 담보 평가액 비율 130% 이상을 유지하면 일반 대출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토담대가 부동산 PF 부실 정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신속 정리를 위해 PF에 준하는 수준의 충당금을 쌓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이 토담대에 대한 경락잔금대출을 실행할 경우 PF 대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의 20% 수준으로 PF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데, 금감원이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해 토담대 경락잔금대출은 연말까지 PF 대출 한도 규제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다만 대손충당금 적립 등의 경우 PF 대출에 준하게 취급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토담대 경·공매 과정에서 시행사 자기자본 규제를 완화해 재구조화도 용이하게 했다.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투입할 수 있는 시행사에 대해서만 PF 대출을 할 수 있는데, 경·공매를 진행한 토담대의 경우 이 비율을 10%로 완화해 시행사 범위를 넓힌다는 취지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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