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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정의달' 맞아 금융범죄 피해예방 홍보 강화

입력 2024-05-0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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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감독원(금감원) 불법 사금융 예방 영상. (이미지=금감원 유튜브 갈무리)

 

금융감독원(금감원)이 1일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금융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금감원이 집중 홍보하는 금융범죄 분야는 불법사금융·투자사기 및 유사수신·보험사기·보이스피싱 등이다.

불법사금융 부문에서는 신규 홍보영상을 통해 초고금리 사채·불법 채권추심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한다. 약 30초 분량 영상에는 초고금리 단기 사채 등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투자사기·유사수신 분야에서는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공모주 사기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사설 거래앱 설치 유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제고했다.

보험사기와 관련해 고의로 유발한 고통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알리며, 범죄 예방에 나섰다.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는”이란 행동수칙과 함께,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비롯한 피해 시 대응요령을 전파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아울러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서울 안전 한마당’에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홍보 부스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전국 CGV 영화관과 교통시설(공항·KTX 기차역 등)에 피해예방 영상을 내보낸다.

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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