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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아프면 쉬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미흡·실효성 낮다 지적

일 못하는 기간 하루 4만3960원 지급…1단계 3개 모형으로 나눠 시범 운영
복지부, 3단계 시범사업 후 2025년 본격 시행
KDI “실효적 안전망으로서 미흡”…취약 사업장 지원·수당 차등화·보상 상향 요구

입력 2022-07-03 12:01 | 신문게재 2022-07-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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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상병수당 도입시기 앞당겨라'<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상병수당 보장성 확대를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

 

아프면 쉬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가운데 지원 수준 등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실효성 제고가 정부의 과제로 남았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4일부터 전국 6개(서울 종로·부천·천안·포항·창원·순천) 지역에서 1년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2025년 제도 본격 도입을 앞두고 3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우선 1단계로 6개 지역에서 1년간 시범사범을 진행해 효과 분석 및 운영 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1단계 시범사업 지원 대상은 해당 지역 만 15세 이상~65세 미만 거주자(협력사업장 노동자는 거주지 무관하게 지원)로 직장인과 특고, 자영업자 등이다. 공무원과 고용보험·산재보험·생계급여 등 수급자는 제외된다. 질병·부상 유형 또는 진단명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수당은 지급기간(최대 120일) 동안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3960원을 지급한다.

이번 1단계 시범사업은 수급요건별로 3개의 모형으로 나눠 진행된다. 모형1(부천·포항)은 질병 유형 및 입원·외래·재택 등 요양방법과 관계없이 근로활동 불가 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최대 90일 지급한다.

모형2(종로·천안)는 질병 유형·요양방법과 관계없이 근로가 불가한 기간에서 대기기간 14일을 제외하고 최대 120일 동안 지급한다. 모형3(창원·순천)은 연속 3일 이상 입원할 경우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대기기간 3일을 빼고 최대 90일 지원한다.

하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현 연구위원은 지난달 28일 ‘아픈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안전망 설계’ 보고서에서 실효적 안전망으로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근로무능력 기간 중 상실 소득만을 보장해 병가 및 휴직 등 아플 때 쉬는 것을 보장하지 않아 병가 및 휴가 이용이 어려운 취약한 일자리 근로자의 제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원 수준(하루 4만3960원, 90~120일)을 고려하면 더 큰 위험에 놓인 노동자의 소득 안전망으로서 실효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병가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고 취약 사업체 지원 방안 마련과 상병 수준에 따른 수당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무상의료본부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시범 계획은 109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근로가 어려운 상황에 일 4만3960원(ILO 권고는 직전 소득의 60% 보장)을 지급하는 수준으로 제도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보장 수준을 상향하고 시범사업 기간을 단축해 제도를 즉시 도입하라고 주문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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