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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승 칼럼] '집 팔아 창업' 모험 말고 주택연금에 투자

입력 2014-11-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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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승 부동산가치투자연구소 소장

얼마전 가까운 한 지인이 서울 광장동에 4억원 정도의 단독주택을 팔아서 창업하려고 하는데 집을 팔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달라고 물은 적이 있다.

이때 필자는 ‘주택연금’을 제안했다. 4억원의 주택이라면 약 90만원의 연금이 지급되기에 불확실한 프랜차이즈 투자 보다는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단어 그대로 고령자들이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매월 생활비를 타서 쓰는 연금상품이다.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빌려쓴다는 뜻에서 ‘역모기지 대출’이라고도 불린다.

주택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먼저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로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주택의 감정평가액이 9억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주택가격이 하락해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이를 상속인이 배상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가입 당시 3억원으로 평가받은 주택이 5억원 수준으로 상승하면, 상승한 2억원은 자녀에게 상속된다. 반대로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가입자가 받는 금액은 줄지 않고 부족한 금액은 주관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메운다.

그런데 이 주택연금 조건이 완화되고 있다. 정부는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9억 원 이하의 다주택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주택연금의 규모는 누구라도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www.hf.go.kr)에서 조회하면 손쉽게 연금지급액을 확인 할 수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자신이 사망하여도 배우자에게 계속 지급된다.

연금수령액은 부부 가운데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즉 부부간에 나이차가 큰 경우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 가령 남편이 60세라도 배우자가 50세라면 향후 10년 정도는 기다려야 주택연금 신청과 지급이 될 수 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의 국민연금,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과 관계없이 가능하다. 물론 토지나 상가 등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여부와 상관없다.

 

양철승 부동산가치투자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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