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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부모 죽일거야"…떡볶이집에 폭언 퍼부은 50대 단역배우, 징역 6개월

입력 2022-01-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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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
자신의 주문을 무시했다며 한밤 중 동네 떡볶이집 주인에게 수차례 전화해 폭언을 퍼붓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배우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울 강서구 떡볶이집 주인 B씨가 자신의 주문을 무시했다고 생각, 같은 날 오후 10시 58분부터 다음날 0시 40분까지 1시간 42분 동안 18차례 전화를 걸었다. 그는 “낮 12시에 찾아가 죽이겠다”, “미친 XX야”, “네 부모를 죽이겠다”등 거친 욕설을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B씨는 다른 손님의 주문 전화도 못 받고 음식도 조리하지 못해 영업에 지장이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12월 26일 술에 취한 채 들어간 빵집에서 직원이 “결제 도와드렸습니다”라고 말하자 “네가 뭘 도와줬는데”라고 따지며 소리를 지르고 빵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여러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한 단역배우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행을 저질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 A씨가 자백은 했지만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 결과에 불복한 A씨는 “2심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을 확정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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