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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난민 감당하기 역부족”…P2P업계, 투자한도 제한 해제 필요

입력 2022-02-08 16:13 | 신문게재 2022-0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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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옥죄기로 1·2금융권에서 자금을 융통할 길이 막힌 대출난민들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체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 내에는 P2P업계가 늘어난 대출 수요를 끌어안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금융당국의 보수적인 투자 한도 규제로 인해 대출자금을 빠르게 모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8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 기관에 따르면 7개 P2P업체(△피플펀드△8퍼센트△NICEabc△크로스파이낸스코리아△렌딧△윙크스톤△와이펀드)의 누적대출액은 1조2043억926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 1조486억6414만원에 비해 14.85% 증가한 수치다. 12월 누적대출액 증가폭은 14.13%로, 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P2P업체들이 몰려드는 차주들을 모두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다른 대체 투자상품에 비해 투자자의 투자 가능 금액 한도가 낮아 대출 시행 속도를 높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현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대출의 경우 개인투자자는 최대 3000만원, 소득적격 개인투자자는 최대 1억원까지 P2P 연계대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담보대출의 경우 개인투자자는 최대 1000만원, 소득적격 개인투자자는 최대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대체투자 상품으로 분류되는 사모펀드와 주식차입서비스의 투자 가능한도가 각각 1억, 종목당 5억원인 것에 비하면 P2P의 투자 한도는 상대적으로 적은 셈이다.

P2P업체들은 대출 시행속도를 늘리려면 투자 가능 금액 규모가 더욱 커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P2P업계 관계자는 “소득적격투자자의 투자 가능한도는 1억이지만 근로소득 기준을 까다롭게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여건이 돼도 3000만원 이상 투자를 하지 못하는 고객들이 있다”며 “중·저신용자에게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겠다는 업권의 취지를 실현하려면 투자 가능 규모가 지금보다는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는 투자 금액 한도가 늘어날 경우 금융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간 P2P업권에는 폐업 사업자에 투자금을 떼이는 이른바 ‘먹튀’ 피해 사고가 종종 발생해왔다. P2P업계는 온투업법이 시행되면서 여러 보호장치가 마련돼 이 같은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한다. 한 P2P업계 관계자는 “온투업법에 등록된 P2P업체들은 분리보관 의무에 따라 자금의 통제권을 은행 등 예치기관에 넘겼다”며 “업체들이 계좌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발생했던 금융 사고들은 온투업법의 시행으로 예방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가 폐업할 경우 온투업법에 따라 법무법인들이 청산 업무를 맡기 때문에 채권 회수나 예치금 분배 문제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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