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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조건’ 충족하면 총수, 동일인 면제된다…쿠팡 김범석 지정 피할 듯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7일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4-05-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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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대기업 총수가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건’ 등을 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도 대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제도 개선 논의의 불씨가 됐던 쿠팡 김범석 의장은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에 동일인으로 보는 동일인 판단의 일반 원칙은 유지했다.

다만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고 △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예외 조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때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존재하더라도 동일인 지정을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제도 개선 논의를 촉발시켰던 쿠팡의 김 의장은 4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해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동일인 지정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지난 2021년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서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당시 공정위는 한국계 미국인인 김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된 바 있는데, 이에대해 국내 기업인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제도적 미비’ 문제가 불거졌는데, 공정위는 이후 내·외국인을 포괄하는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돌입해 개정안을 도출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일인 지정 기준은 곧 있을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된다”며 “대기업집단 지정의 객관성·합리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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