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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올라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진통…쟁점은 현금 지원

‘선 구제·후 회수’ 방식 두고 여야 입장 엇갈려
정부도 난색…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입력 2024-05-07 15:51 | 신문게재 2024-05-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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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해 주세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국회가 지난 2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정부여당과 야당이 현금 지원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전망이다. 야권이 의석 과반을 차지한 만큼 특별법 개정이 유력하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무기명 찬반 투표에 여야 의원 268명이 참여해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으로, 이후 숙려기간(30일)을 넘기고도 여야 합의에 실패하면서 부의 여부를 묻는 표결을 진행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음을 의미한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본회의가 열릴 것이 유력한 오는 28일에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는 “조만간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에 없던 ‘선 구제, 후 회수’ 지원 방식이 새로 포함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가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즉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특별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부의 요구 설명에서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토위에서 의결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간 아무런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았다”며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 대해 이른바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신속하게 보증금 일부를 반환함으로써 고통 받는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민생법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 세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만 현금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구제하는 것이 전례 없는 일이며,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다른 사기 범죄와 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지,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돼 있다”며 “예산을 상당히 투입해야 하는 재정적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여당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세금으로 대신 갚는 것과 다름없어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되고 수조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뿐만 아니라 그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법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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