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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강화·최소 규제… 윤 당선인에 프랜차이즈업계, 기대감

필수항목 기업이 수시로 정보 공개하는 '전자정보공시제도' 도입 주장
접대 목적 없는 가맹점 판촉지원의 세액공제 법률 명시

입력 2022-03-16 15:01 | 신문게재 2022-03-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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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관철동 일대 식당가 모습. (사진=연합)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프랜차이즈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업계 주요 과제로 꼽히는 ‘프랜차이즈 전자정보공시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월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합리한 갑질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점주협의회와 정책 협약을 맺는 등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반면, 윤 당선인은 기업 자율성을 원칙으로 한 최소 규제 계획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는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필수사항을 온라인에 게재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전자정보공시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차기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이는 가맹본사가 필수적인 핵심 정보를 자율적으로 언제든 즉시 공개할 수 있어 업계 신뢰도가 높아지고, 예비 창업자들은 안정적으로 창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정보공개서 제도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할 경우 매출액, 영업이익 등 필요한 정보들을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만 가맹 사업이 가능한 형태다. 그러나 의무 기재사항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정보공개서가 수 백 페이지에 이르는 등 정보량이 지나치게 과도해져, 예비 창업자들은 정보를 얻기 힘들고 가맹본부의 업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보를 제출하는 주기가 1년 단위로 길고, 수시 변경등록시 수정된 사항만 별도 파악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또한 공정위의 심사 기간이 수개월이 걸려, 창업자 입장에서는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 전 정보만 확인이 가능해 최신 정보는 얻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온라인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개선 △정보공개서 담당 인력 확충 △지방 권한 이양 등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등록 심사 후 정보 공개라는 원칙으로 인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현재의 정보공개서 제도는 지속적인 기재사항 확대와 갱신주기, 심사기간 등으로 간결성과 적시성이 크게 떨어져 오히려 예비 창업자의 필수 정보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는 차기 정부가 접대 목적이 없는 가맹점 판촉 지원에는 세액을 공제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액공제가법률에 명시되지 않으면 가맹본부의 가맹점 지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한편 가맹점주들은 전자정보공시제도의 도입에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본사의 가맹점주 갑질 근절 대책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가맹점주들은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게 단체 결성 및 협상권 부여 추진 △가맹점·대리점의 상생협력 체계 조성 △가맹점·대리점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체계 안착 지원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실제 작년 5월 BBQ와 bhc는 가맹점주들이 가맹점주협의회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가맹점주협의회는 본사가 점주들에게 단체 교섭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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