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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법 개정안 통과되면 쌀 보관비만 연간 5000억원"

입력 2024-05-06 14:44 | 신문게재 2024-05-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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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연합뉴스)


송미령 농수산식품부 장관이 “양곡법이 통과되면 쌀 보관비만 연간 5000억원이 들 것”이라며 야당의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송 장관은 최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금도 쌀 소비는 줄고 생산은 계속 늘어 재고가 많은데 양곡법으로 남아도는 쌀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야당이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으로, 야당은 지난달 18일 양곡법과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송 장관은 “쌀을 보관하는 비용도 엄청나게 드는데 양곡법으로 보관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쌀 보관비가 4061억원인데 양곡법이 통과되면 보관비는 1277억원이 추가된 5338억원에 이르고, 매입비와 보관비를 합한 비용은 3조2263억원으로 3조원을 훌쩍 웃돌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송 장관은 “쌀 전업농이 ‘양곡법은 창고업자 배만 불리는 법’이라고 인터뷰하던데 농가도 남는 쌀이 많아질수록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을 안다”면서 “양곡법이 누구를 위한 법이냐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송 장관은 농안법에 대해서도 “가격안정법이라고 하니 가격을 떨어지게 하는 법이라고 (소비자가) 오해한다”면서 “특정 품목은 가격이 더 높아지고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이형구 기자 scal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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