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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보험 비교 시대 ①] 빅테크 통한 상품 비교, 보험사 호응할까

제휴 보험사 선별 제한 등 보험사 안정적 참여 환경 마련

입력 2023-04-11 13:41 | 신문게재 2023-04-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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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게티이미지)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의 앱을 통해 소비자들이 보험상품을 비교해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복잡한 상품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편익 제고와 함께 보험사들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및 경쟁구도를 살펴본다.<편집자주>



빅테크를 포함해 핀테크사들이 플랫폼을 통해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사들도 적극적으로 제휴를 맺으며 상품을 내놓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은 핀테크들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보험사 선별을 제한하는 등 보험사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를 플랫폼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이후 발표한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방안’ 후속 조치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금융규제 혁신회의 등을 거쳐 내용을 확정했다.

시범운영방안 내용을 보면, 플랫폼은 보험상품 비교·추천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한 보험사와 연결하는 업무까지 범위를 허용했다.

상품 범위는 온라인 비교·추천에 적합하고 소비자들이 많이 가입하는 △단기보험(1년 이내 화재보험, 여행자보험 등)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제외) 등으로 허용했으며,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품인 펫보험과 신용보험 등도 포함됐다. 상품구조가 복잡한 건강보험은 허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보험설계사들 간 논란이 된 플랫폼 수취하는 수수료는 한도를 설정했다. 단기보험은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33% 이내로 제한했는데,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대비 수수료 한도를 4%대로 제한했다. 장기보험은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15~20% 이내로 제한해 저축성보험은 약 15%, 보장성보험은 약 20% 이내로 제한했다.

당초 플랫폼에 지급할 수수료율을 두고 보험업계에서는 2% 내외, 핀테크 업계에서는 10% 내외를 주장한 것을 감안하면 금융당국에서는 보험업계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준 셈이다.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대형 핀테크사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규제도 마련했다. 플랫폼에서 다양한 보험사 상품 비교가 가능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 제휴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보험사와 플랫폼 간 위탁계약서에 수수료 부과 방식을 명확히 해 추가 수수료나 편익요구를 금지하도록 했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현재 핀테크사들은 보험 비교플랫폼 선정을 위한 준비단계”라며 “UI나 UX 등을 개선해 소비자들의 유입을 늘리면서 비교·추천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보험사들에 제휴와 관련해 조건이 꼼꼼하게 형성되면서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플랫폼 추진 계획에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향후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보험비교플랫폼에 대한 큰 틀이 발표됐고 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플랫폼 운영방안에 따라 보험사 입장에서도 활용 방안을 고민해 참여 방법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교 플랫폼에서의 광고 및 수수료 비용에 대해 대형사부터 소형사까지 동등한 광고효과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가격 및 상품경쟁력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보험사 매출향상에 도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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