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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표절 혐의 고발 ‘각하’ 결정…“악의적 괴롭힘”

입력 2023-09-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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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유 페이스북)

가수 아이유에 대한 표절 고발이 각하됐다.

4일 아이유 측 법률대리인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명불상자가 2023년 5월경 아티스트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8월 24일 자로 각하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은 고발인이 저작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저작권법 규정을 이해하였음에도 단지 아티스트를 괴롭히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강행한 사건”이라며 “아티스트는 6곡 가운데 1곡의 작곡에만 참여하였는데, 해당 곡의 경우에도 고발인이 이 사건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았던 부분은 아티스트가 참여한 파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은 ‘악의적인 행위’, ‘인격적 모욕’, ‘악랄한 사이버 불링’ 등의 표현을 들어 아티스트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호소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고발인의 무고죄 성립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지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월 일반인 A씨는 아이유의 음원 6개에 대해 표절 정황이 있다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이 된 곡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등 총 6곡으로 알려졌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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