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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설 공연 논란’ 화사, 공연음란죄 무혐의 처분…“혐의 인정 어려워”

입력 2023-10-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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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 (사진=피네이션)

한 대학 축제 공연에서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여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은 가수 화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에 고발당한 화사에 대해 지난달 26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사를 소환해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차 성균관대학교 축제 무대에 오른 화사는 자신의 솔로곡 ‘주지마’ 무대 중 신체 일부 부위를 훑는 등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해 ‘외설 공연’ 논란에 휩싸였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해당 논란이 확산되자 학인연 측은 “대중에게 수치감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 “외설적 의도 이외에는 알 길이 없는 행위” 등의 주장을 담아 화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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