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받은 이선희 의원(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회의원 등에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관하여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 의원은 광역부문(지방의회)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제10대, 제11대 경북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경북의 지역특성과 자원을 잘 활용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수의 조례 제정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제12대 경북도의회 최다 조례안 발의 의원으로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해 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하는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치 정착에 기여했다.
특히, 제12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높이고 효율적 배분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선희 의원은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을 받게 돼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원이라는 평가에 부합하도록 청도군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경북도민의 복리증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