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사회 > 노동 · 환경

KCC건설 시공 안성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서 50대 근로자 추락사

노동부, 중대재해 위반 여부 조사 중

입력 2023-10-11 16:32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노동부현판

 

KCC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안성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58분께 경기 안성시에 있는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5세 남성(한국) 근로자가 고소작업대에서 PC거더(바닥 판이 설치되는 보) 설치 작업 중 거더가 전도되며 충돌해 떨어져 숨졌다. 이 근로자는 약 7m 높이에서 추락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대금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 확보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경기고용노동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평택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 중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재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