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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클릭 시사] 전문증거(傳聞證據)

입력 2023-10-30 14:14 | 신문게재 2023-10-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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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증인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을 진술하는 증거를 ‘전문증거’라고 한다. 원 진술자가 공판기일이나 심문기일에 행한 진술 이외의 진술로, 그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되는 증거들이다.

형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전문증거를 법적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선서가 결여되어 있고, 원 진술자의 공판정 불출석 및 반대신문의 결여 등이 전문증거를 법적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다. 영미법의 ‘전문 법칙’에 기초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문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작성된 통상 문서나 이에 준해 진술서 성격을 띤 ‘특신 문서’는 증거로 인정된다. 특신 문서로는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기계적으로 작성된 상업장부, 판결서 사본 및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 등이 있다. 증인이 의료인에게 진술한 전문진술도 일부 인정받는다. 의료적 진단이나 치료목적으로 행해진 병력이나 과거 혹은 현재의 증상, 진단이나 치료 목적에 합리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외부요인이나 일반적 요인의 특징 등에 관한 증언 등이다.

 

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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