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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재보험위 근로자 위원 추천 규정 개정해 양대노총 힘빼기 나서나

산업재해보험예방심의위 근로자 대표 위원 추천 단체 변경 추진
‘총연합단체 노조’→‘다른 노조도 가능’
사용자 대표 위원 추천 단체 규정도 변경 검토

입력 2023-10-18 16:12 | 신문게재 2023-10-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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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근로자 대표 위원 추천 단체 규정 변경을 추진한다.

18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검토·추진되고 있다. 노동부가 검토·추진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를 규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산재보험예방심의위원회는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과 산재보험료율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노동부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현재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에서 총연합단체를 포함한 근로자 단체와 전국 대표 단체 등의 사용자 단체로 각각 변경을 검토 중이다.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의미한다.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전문위원회 및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의 근로자·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 규정도 이 같이 개정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검토·추진 이유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추천 단체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로 규정돼 있어 소수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가 실질적으로 임명권을 갖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어 추천 단체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5명(근로자 위원)과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사용자 위원), 노동부 차관·고위공무원, 시민단체 추천 등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명(공익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에 현재 근로자 위원은 한국노총 추천 3명, 민주노총 추천 2명 등 5명이고 사용자 위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대한건설협회 추천 등 5명이다. 노동부 계획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특히 현재 한국·민주노총이 주축인 근로자 위원 추천·구성비가 상당 부분 바뀔 수 있다.

이에 노동계는 법 취지와 맞지 않고 노동자 대표성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법이 총연합단체로 규정한 이유가 대표성을 인정한 것으로 아무 노조나 들어가면 전문성뿐 아니라 대표성에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원하는 사람 임명해도 노동자들이 뭐라고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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