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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청약경쟁률 TOP 10 중 7곳 '공공택지'

입력 2023-10-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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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 제공]

장기간에 걸친 분양가 상승의 영향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단지의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

30일 양지영R&C연구소가 청약홈과 부동산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10월 27일까지 서울을 제외한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10개 단지 가운데 7개 단지가 공공택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택지 7개 단지의 1순위 평균 경쟁률만 102대 1이다.

1순위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지난 24일 진행된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의 1순위 청약은 올해 전국에서 공급된 단지 중 최다 청약 접수 기록을 세웠다. 554가구 모집에 13만3042명이 몰려 평균 240.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공공택지에 아파트가 들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아파트보다 2억~3억원 가량 저렴한 ‘로또 청약’으로 불렸다.

다음으로는 역시 공공택지인 인천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로 1순위 평균 111.51대 1로 청약을 마감했다. 3위는 강동구 천호뉴타운에 위치한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으로 8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방 공공택지 인기도 높았다. 4위에는 전북 전주시 ‘에코시티한양수자인디에스틴’으로 85.39대 1을 기록했다. 이어 △경기 평택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3차’(82.33대 1) △청주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73.75대 1) △둔산자이아이파크(68.67대 1)△경기 파주 ‘운정 자이 시그니처’(64.31대 1) △더샵 강동센트럴시티(59.3대 1)△청주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57.59대 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천호뉴타운 2곳과 둔산자이아이파크를 제외한 7곳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에서 분양된 아파트이다.

청약시장에서 공공택지 분양 단지들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공공택지에 공급돼 주택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된다는 점과 공공택지는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 정주 여건이 체계적으로 갖춰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올해 9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의 1㎡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은 502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 대비 0.27%, 작년 동월 대비로는 11.51% 상승한 가격이며 7개월 연속 오르는 추세다.

올해 분양을 앞둔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라인건설은 경기도 오산시 세교2지구 최중심으로 불리는 A3블록에 ‘오산세교 파라곤’을 11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68·84㎡(A·B), 총 1068가구로 구성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위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가 예상된다. 도보 거리에 유·초·중·고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인 학세권 단지이며, 단지 앞에 근린공원과 대규모 물향기 수목원이 위치하고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금강주택은 11월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에서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7차 센트럴파크’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74㎡·84㎡, 총 662가구 규모로, 동탄2신도시 내 5400여 가구의 금강펜테리움 브랜드타운의 마침표를 찍는 단지다.

우미건설이 파주운정신도시에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더 센텀’을 11월에 분양한다. 총 418가구 규모로 전 가구가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 내년 하반기 개통이 예정된 GTX-A노선 운정역(가칭) 초역세권 아파트다.

지방 공공택지 단지도 눈에 띈다. 대우건설은 이달 충남 아산 탕정면에 ‘탕정 푸르지오 리버파크’ 분양에 나선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16개동, 전용면적 59~84㎡, 1626가구로 구성된다. 3.3㎡당 1260만 원으로 평균분양가가 책정돼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된다.

우미건설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일대 다운2지구에 선보이는 ‘울산 다운2지구 우미린 더 시그니처’를 11월에 분양한다. 전용면적 84㎡로 총 1430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3.3㎡당 1100만원 후반~1200만대의 분양가로 책정됐다.

양지영 소장은 “앞으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면서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인기는 더 높아질 것”이라면서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제도 폐지가 시행되면 이러한 양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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