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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자녀에게 급여 부당지급’ 회계사 적발

입력 2023-11-0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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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 회계사들의 부당행위를 적발하고 수사기관 등에 통보 조치했다.

1일 금감원은 일부 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배우자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 등 소속 회계사의 부당 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주권상장법인 감사인등록 요건 유지의무’에 대한 세부 조치 기준 마련 이후, 통합관리체계 및 보상체계의 적절성 등 감사인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감리 결과 A 회계사는 자신의 배우자를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뒤 급여·상여금 등을 지급했다. 하지만 채용된 배우자들은 회계법인에 출근도 하지 않았고 출근 및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통제도 없었다. 해당 직원은 법인이 아닌 담당 회계사에 의해 자의적으로 결정됐으며, 과도한 급여 수령 등 법인 차원의 급여 지급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B 회계사는 본인 또는, 본인의 특수관계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거래처에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없음에도 수수료를 지급했다. 해당 거래처는 배우자가 소유한 음식점 및 동생이 소유한 앱 개발사 등 용역과도 무관한 업종이었다.

C 회계사는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자녀에게 회계실사 업무 보조 명목으로 용역비를 지급하기도 했으며, 고령의 부모에게는 청소용역을 명목으로 용역비를 지급했다.

금감원은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회계부정행위를 적발해야 하는 공인회계사가 오히려 부당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도덕성의 심각한 훼손 사례”라며 “관련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엄중 대처하고, 향후 유사한 회계법인의 부당운영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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