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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오늘의 주요뉴스】 청주시, 겨울철 강설·결빙 대비 도로제설 5대 종합계획 마련 등...

청주시, 겨울철 강설·결빙 대비 도로제설 5대 종합계획 마련
목령종합사회복지관에 꿀잼 놀이터 개소
청주시, 2023년 신규 모범음식점 9개소 지정
청주페이 부정유통 STOP!

입력 2023-11-1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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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범석 청주시장 서원구 제설기지 점검
이범석 청주시장 서원구 제설기지 점검.(사진=청주시)
◆ 청주시, 겨울철 강설·결빙 대비 도로제설 5대 종합계획 마련

- 제설재 사전살포 확대, 결빙취약구간 중점관리, 관리청간 협력체계·제설자율방재단 운영 강화-

- 무엇보다 시민 안전 확보가 최우선! 제설 안전대책에 행정력 집중하는 청주시-

“청주시는 적설과 이에 따른 도로 결빙으로 시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청주시가 선제적으로 제설자재를 사전 살포하고, 국도·지방도 관리청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제설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빈틈없는 제설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겨울철 강설과 결빙에 대비 ▲제설재 사전살포 강화 ▲결빙 취약구간 중점관리 운영 ▲지역 내 국도·지방도·시도 관리청간 협력체계 구축▲제설인원 및 제설자재 확보 ▲마을자율제설단 운영 등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도로 제설 대책 기간은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운영된다.

먼저, 사전예찰 및 제설재 사전살포 기준을 강화한다.

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거나 기상예보 시, 출·퇴근 4 ~ 5시간 이전에 주기적으로 2회 이상 예찰 활동을 실시한다.

예찰 결과 결빙이 우려되는 지역은 1) 예방적 사전살포를 통해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강설예보 시에만 사전 살포하던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둘째, 결빙취약지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등급을 나눠 단계별로 제설한다.

우선 제설취약지역을 시내지역과 외곽지역으로 구분한다.

시내 지역 중 빙판으로 상습 교통사고 및 정체구간인 목련로, 산성로, 1.2.3순환로 등 결빙우려지역 48개소를 지정했다.

외곽지역은 11개 읍·면지역 중 고갯길 등 위험지역 26개소를 지정해 취약구간 내 전담차량과 인력을 항시 배치해 기동력을 확보했다.

또한, 취약지역 중 문동리(모래재), 산성로 등 위험지역 21개소에는 자동염수분사장치와 도로열선 7개소를 설치해 초등대응 후 제설차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도로를 72개 작업노선으로 분류해 2개 등급의 기준을 정했다. 1등급 노선은 구청 보유 제설장비가 출동해 초동제설 하는 구간이다. 2등급 노선은 읍·면·동 단위 취역지역 중심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1등급 도로 제설작업 후 구청 제설장비가 투입된다.

셋째, 지역 내 국도.지방도.시도 관리청 간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청주지역 내 국·도·시 등 관리청이 혼재돼 있는 도로구간을 시 중심으로 실시간 제설현황과 교통상황을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결빙 및 강설로 인한 민원발생 시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방재기상정보시스템과 SMS, 유선전화 등을 최대한 활용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충분한 제설자재와 장비를 사전에 확보한다.

먼저, 염화칼슘 1,621톤과 소금 8,638톤을 이미 확보했다.

이외에도 친환경 제설재 454톤, 적사함 461개소, 모래주머니 44,000포를 준비했으며, 염화칼슘과 소금은 지난해 대비 약 34%를 추가로 확보했다.

2-4 제설장비
제설장비.(사진=청주시)
그리고 제설차량 113대(구청 46대, 읍면동 67대), 굴삭기 21대, 살포기 113대, 배토판 65개, 트랙터부착용 배토판 389개 등을 구비해, 올해부터 읍면동 이면도로까지 제설대응 태세를 갖췄다.

제설장비는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마지막으로 민·관 공동 협조체계를 구축해 총력 대응한다.

마을 고갯길이나 뒷골목 등 상습결빙지역에 제설함을 설치하고 보도육교, 교량,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은 부서별 책임제설노선을 지정 운영한다.

또한 43개 읍면동 마을자율제설단 3,402명을 구성해 취약구간 사전점검과 책임제설을 실시하고, 이통장과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기상특보에 대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도록 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겨울철 강설과 결빙에 철저히 대비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시민 분들도 내집 앞과 내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재난대비 기준강화, 장비 및 인력배치, 관리청간 협력체제구축 등 종합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2 목령종합사회복지관에 꿀잼 놀이터 개소_사진(놀이터 전경)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놀이터 전경.(사진=청주시)
◆ 목령종합사회복지관에 꿀잼 놀이터 개소

- 더샵오창프레스티지 시공사 리드산업개발 후원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위치한 목령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준우)에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새롭게 문을 연다.

10일 목령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놀이터 개소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김세진 리드산업개발 대표,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복지관 마당에 설치된 놀이터는 면적 505㎡에 조합놀이대, 그네, 시소 등을 갖췄다. 총 1억 9,800만원이 소요됐으며, 설치 비용은 더샵오창프레스티지 아파트 시공사인 리드산업개발이 전액 후원했다.

복지관을 방문하는 자녀가 있는 시민과 목령어린이집 아동, 더샵오창프레스티지 입주민 자녀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안타까운 마음이 컸는데, 리드산업개발의 도움으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꿀잼 놀이터가 마련됐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이준우 목령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목령종합사회복지관은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멋진 놀이터를 만들어주셔서 매우 감사드린다. 전 세대의 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목령종합사회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3-1 청주시, 2023년 신규 모범음식점 9개
2022년 모범음식점 현판 전달식.(사진=청주시)
◆ 청주시, 2023년 신규 모범음식점 9개소 지정

- 위생 상태와 서비스 수준 우수한 음식점 지정, 위생용품 구입비 100만원 지원 -

청주시는 위생 상태와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 9개소를 2023년 신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지정된 업소는 △만두품은칼국수(금천동) △용용생고기(문화동) △위대한보쌈금천,용암점(금천동) △한양화로동남점(용암1동) △표가네명품순두부(용암1동) △권가제면소오송점(오송읍) △오송닭도리탕(오송읍) △현대옥오송점(오송읍) △태성불고기(가경동) 등 9개소이다.

해당 업소에는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현판이 제공되며, 위생용품 구입비 각1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청주시 홈페이지 홍보, 모범음식점 책자 제작, 각종 행사 시 모범음식점 이용 권장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인증을 받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신청한 업소를 대상으로 음식점의 위생상태, 서비스 수준, 맛 등을 평가하고, 모범업소 지정기준 및 좋은식단 이행 기준에 맞춰 현장 심사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홍보를 통해 음식문화정착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과 음식점 위생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청주시 모범음식점은 총 124개소이며 상당구 37, 서원구 20, 흥덕구 28, 청원구 39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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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페이카드.(사진=청주시)
◆ 청주페이 부정유통 STOP!

- 2023년 하반기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 운영 -

청주시는 오는 13일(월)부터 11월 27일(월)까지 2023년 하반기 청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청주사랑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함이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계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 상반기부터 연 2회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사랑상품권 운영대행업체(코나아이(주))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며, 불법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금액을 결제하는 행위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청주페이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청주사랑상품권의 불법?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시는 현장조사를 통해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의뢰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유통질서 속에서 청주사랑상품권의 신뢰가 다져질 수 있다”고 말하며 깨끗하고 따뜻한 청주페이를 위해 모든 시민분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청주=조신희 기자 press1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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