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감원] |
#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B씨(55년생)는 주변 상인들에게 가상자산 거래소(가짜)에서 열리는 현장 투자설명회 참여를 권유받고 6000만원의 은퇴자금을 투자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고액의 모집수당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잠적하는 불법 유사수신 사기업체였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보건복지부 및 대한노인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공동으로 ‘어르신 대상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참여를 공식화 한 바 있다.
23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홍보 활동은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스마트 경로당, 대한노인회 혜인연수원,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등에서 진행되며, 앞선 예시와 같은 불법사금융, 불법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실제 피해사례 및 대응 요령 중심의 영상이 제공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전국 경로당·복지관 등을 이용하는 최대 480만명의 어르신에게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어르신 대상 현장 행사 참여 및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운영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