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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지원

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90% 최대 100만원 지원
둘째아-쌍태아 이상 가정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입력 2023-11-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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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지원
사진은 과천시청사 전경, 과천시 제공


과천시가 28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시행,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90%까지 시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산후조리도우미)가 출산가정에 방문, 산모의 정서적 안정지원과 산후회복, 신생아 돌봄, 가사활동 등을 돕는 사업이다.

현재는 해당사업 이용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 금액 가운데 기간 및 소득수준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으로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첫째아이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둘째아 또는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모두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한다.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은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통장사본 등 서류지참, 과천보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계용 시장은 “임신 및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확대 제공으로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과천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과천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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