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29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3년 제3차 통영시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통영시 제공. |
통영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한경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장과 시의원, 변호사, 교육자 등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 소속 5급 이하 공직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및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 등을 심사·결정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단순집행적 업무(경비원·서비스 등)로 취업하는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를 면제하는 고시 제정 건 및 고지거부 허가신청에 따른 심사 건 등 안건 전반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어긴 불성실 신고자에게는 처분 기준에 따라 경고 및 시정·보완 명령 등 엄중한 처분을 하면서도, 단순집행적 업무를 하기 위해 취업하는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를 면제하는 고시 제정을 통해 공직윤리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했다.
한경근 위원장은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만큼, 공직자가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