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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공정위, 계속되는 경쟁제한 규제 타파… “국민 생활현장 밀착 발굴”

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아파트 관리, 자동차검사’ 등 22건 발굴
지난 2000년대 말부터 정책 속 경쟁제한 타파

입력 2023-12-10 13:19 | 신문게재 2023-12-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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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YONHAP NO-2391>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심재식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이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에는 아파트 관리·자동차검사·의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이 지상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10 여년 동안 이어온 경쟁제한 규제 타파를 통해 막힌 경제의 맥을 뚫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공정위가 발굴해 낸 22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그 주요 내용에 대해 톺아본다.


◇올해 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성과 뚜렷…총 22건 규제개선 방안

경쟁제한이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축소시키는 일련의 행위를 일컫는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대 말부터 기업의 신규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정부 내 경쟁제한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매년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공정위는 개선 규제 발굴을 위해 언론보도 모니터링과 더불어 사건처리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살폈다는 설명이다. 또 발굴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경쟁제한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촉진과 관련된 분야에서 총 22건의 경쟁제한과 관련해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같은 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논의를 거쳐 발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제한 행위는 새로운 사업자가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고, 공급을 제한하거나 늘리는 등의 일체의 행위”라며 “경쟁제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개선함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제품의) 가격이 내려가고, 품질이 올라간다. 물가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올해 공정위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성과는 뚜렷하다. 의료·자동차검사·아파트 관리·천연가스·사물인터넷·소자본 창업·산업단지 등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 촉진과 관련된 분야에서 규제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은 크게 국민후생 증대, 중소사업자 사업기회 확대, 기업의 사업활동 제약 및 부담 완화, 혁신성장·신산업활성화 라는 4가지 측면으로 나뉜다.


자동차 종합검사 관련, 교육기관 추가 규제개선으로 국민후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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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방안에는 국민후생 증대를 위해 독과점 고착화나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는 골자가 담겼다. 자동차 종합검사 관련 규제개선이 대표적이다.

자동차종합검사소는 전국에 1413개소에 달하고 있는데, 소속 기술인력들이 3년마다 받는 자동차종합검사 교육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치한 김천까지 이동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전국 자동차종합검사소의 37.1%인 524개소가 수도권에 위치해있는 등 김천까지 이동에 번거로움이 상당했다.

공정위와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규제개선(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2024))에 나선 이유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김천 외의 지역에 교육기관이 추가로 지정될 수 있게 했다. 이 조치로 수도권 등 원거리 거주자가 겪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재활용품 수거업 등 아파트 관리업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통한 관리비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국토부)했다.

종전에는 재활용품 수거와 같은 단순 용역입찰에도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적격심사제가 적용돼 경험 없는 영세업체의 진입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와 국토부는 가격만 심사하는 최저(최고)낙찰제도가 균형있게 적용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신생업체의 진입을 통한 가격경쟁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중소사업자가 주로 영위하는 업종에서 과도한 진입요건으로 인해 창업기회를 감소시키거나 비용증가를 초래하는 규제에 대해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개정(2025년 상반기)이 주요 예다. 축산물 가공사업자 등이 자가품질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축산학 등의 관련학과 졸업자를 채용해야만 했지만 오는 2025년 상반기부터는 관련 분야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근무경력이 있으면 자가품질검사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인력확보 부담이 완화되고 능력에 기초한 인사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혁신성장·신산업 활성화 위한 규제개선도…공정위 “현장밀착 할 것“

혁신성장·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취지의 규제개선에도 나섰다. 의료광고가이드라인 개정(복지부, 2024년)를 통해 의료소비자들이 자신이 경험한 의료기관 이용후기를 한층 더 자유롭게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일반소비자가 온라인상에 의료정보를 게시하는 것이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에 불확실성이 있어왔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불법 의료광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 이용후기의 허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공정위는 의료정보 플랫폼 등을 활용한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더불어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소비자와 의료기관간 정보비대칭 해소, 의료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을 것 보고 있다”고 기대했다.

기업의 사업활동 제약과 부담완화를 위한 개선도 이뤄진다.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는 천연가스 배관망의 운영을 개선해 필수설비인 배관망에 대한 민간사업자(주로 LNG발전사)의 이용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장기적으로는 발전용 가스의 공급비용 감소를 통해 발전단가의 인하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민간 LNG발전사들은 한국가스공사의 배관망을 통해서만 수입한 가스를 자기의 발전소로 공급할 수 있으므로 배관망이 중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때, 배관망 이용에 있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어왔다. 이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배관망 운영의 중립성을 높이고, 배관시설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공개를 확대해 민간의 이용편의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개선방안에는 국민후생 증가 분야서 인증대체부품 활성화·알뜰폰 도매대가 산정기준 유연화 등 5건과 중소기업 사업기회 확대 및 소자본 창업 활성화 분야서 근로자파견업 사무실 요건 완화·유료직업소개업 사무실 요건 완화 등 4건이 담겼다. 또 기업의 사업활동 제약 및 부담완화 분야서 의료기기공급내역 보고대상 축소·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개선 등 10건, 혁신성장 신산업 활성화 분야서 사물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영업규제 완화, 제3자 PPA(직접전력거래계약) 재생에너지 발전사의 전력거래 규제완화 등 3건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을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선과 맞물려 타부처 역시 규제개선에 적극적인 양상이라는 점에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은 더욱 탄력을 받을 방침이다. 공정위는 정부 정책 구석구석을 살피며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심재식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보다 현장밀착형으로 (문제를) 발굴해야 한다. 사무실에 앉아서 찾는 건 줄어들고 있다. 하부 지침, 가이드라인을 경쟁제한 하는 규제인지 찾기 애매한 경우가 있다”며 “현장에서 들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 더 많이 들어야, (문제가 많이) 발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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