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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원천세 매달 납부 번거롭다면 1년에 2번 몰아서

[돈 워리 비 해피] 초보 사장님 위한 원천세 납부 가이드

입력 2023-12-21 07:00 | 신문게재 2023-12-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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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직원 또는 프리랜서를 고용하게 된다. 어떤 고용 형태든 일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할 때는 잊지 말고 반드시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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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세금, 원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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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하나은행)

 

원천세는 근로자의 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이다. 국가가 수많은 근로자에게 직접 세금을 걷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고, 근로자가 소득을 거짓 신고를 할 우려도 있다 보니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대신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고용주(회사)는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소득세’를 미리 떼어내고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미리 떼어낸 세금, 즉 원천징수 한 세금은 잘 정리해서 근로자를 대신해 신고하고 납부하게 된다.


◇근로자 소득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원천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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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하나은행)

 

원천세 세율은 ‘근로자의 소득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소득 유형은 고용 관계에 따라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소득, 기타소득 4가지로 나뉜다.

고용계약서를 쓰고 채용된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예를 들어 정규직, 계약직, 인턴, 파트타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총급여액, 공제대상가족수 등에 따라서 근로소득세가 결정되며, 내가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를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해 볼 수 있다.

일정 기간 일을 하며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자’로 구분된다. 사업소득세는 총급여의 3%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총 3.3%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3개월 미만(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돼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급 15만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단 초과분에 대해서는 6% 세율을 적용하며, 산출세액의 55%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당 20만원으로 5일 근무 시 15만원 초과분인 5만원에 대해 6%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중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총 1350원이 된다.

고용관계 없이 강의, 번역, 원고작성, 컨설팅, 심사 등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기타소득세는 수입금액의 20% 세율을 적용한 뒤, 필요경비를 제하며 최종 세액이 결정된다. 인적용역의 경우 수입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상금, 배상금 등으로 얻은 기타소득의 경우 세율 및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원천세 신고·납부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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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하나은행)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기한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다.

예를 들어, 2023년 11월 중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세는 2023년 12월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된다. 기한 내 미납부 시 미납 일수만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늦지 않게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잊지 말고 ‘지방소득세(지방세)’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는 국세라면,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하는 일종의 부가세다. 납부세액은 소득세의 10%로 서울시는 ‘이택스(etax)’ 또는 그 외 지역은 위택스(wetax)를 활용해서 납부하면 된다.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소득세 역시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니 놓치지 말고 함께 챙겨야 한다.

만약 매달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어렵다면 1년에 2번으로 나눠 ‘반기납부’를 할 수 있다.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10월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1~6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7월10일까지, 7~12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단, 모든 회사가 반기납부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상시고용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만일 해당 요건에 해당된다면 매월 6월 또는 12월에 홈택스에 접속하여 반기납부 신청을 하면 된다.


◇원천세, 궁금증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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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납부 기한이 지난 후 오류를 발견했다면, 홈택스에 접속해 원천세 ‘수정 신고’를 해야 한다. 단,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돼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단,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더라도 해당 인건비를 비용처리 하려면 소득세 액수를 기입하지 않은 채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지급명세서는 급여를 지급했다는 근거 자료다. 따라서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잘 모아두었다가 홈택스에서 제출해야 한다. 근로, 사업소득의 경우 매년 3월10일까지,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만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할 경우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어 반드시 챙겨야 한다.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챙겨야 하는 세금이 많다. 특히 원천세는 원칙적으로 매달 챙겨야 하는 세금인 만큼 꼭 잊지 말고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출처=하나은행
정리=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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