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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종류 상관없이 LTE 요금제 쓴다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재난 피해자 위약금 면제 등 통신비 부담↓

입력 2023-12-2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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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간판
정부가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가계통신비 정책을 개편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말기 종류와(5G·LTE) 상관없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꾼다. 또한 이동전화 선택약정(25% 요금할인) 할인 사전예약제 도입(2024년 3월) 및 재난지역 내 주거시설 피해자의 유선통신·방송 서비스 해지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21일 공개했다.

이번 정책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그간 5G단말기는 5G요금제, LTE단말기는 LTE요금제만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SK텔레콤을 시작으로 단말기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을 풀기로 했다. KT는 오는 22일부터 LG유플러스는 내년 1월 19일부터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에 의거해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선택약정 요금할인(25%)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년·2년 약정의 요금할인율이 25%로 동일하고 1년 약정을 선택할 때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더 낮은데도 국민 상당수는 2년 약정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약정만료 후 재약정 신청이 번거롭고 위약금 구조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1년 약정을 선택하는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1년 약정 연장을 사전에 미리 예약해둘 수 있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3월 29일부터 시행되며 사전예약제를 이용하면 1년 약정만료 이후 자동으로 1년 약정 연장이 이뤄진다.

‘재난(호우·산사태)지역 주거시설 피해자의 유선통신·방송서비스 해지 위약금’도 면제된다. 정부는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된 경우 위약금 없이 인터넷·유선전화·TV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해당 대상자는 재난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 피해사실확인서를 통신사에 제출하면 장비 분실·파손에 따른 변상금 등을 면제(내년 2월부터)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알뜰폰 요금제 출시 유도 등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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