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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ETF처럼 사고판다…연내 상장거래 추진

입력 2024-01-03 15:03 | 신문게재 2024-01-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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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경쟁력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반 공모펀드도 상장지수펀드(ETF) 처럼 사고 팔 수 있도록 연내 상장 거래를 추진한다. 거래 편리성은 높이고 투자비용은 절감해 공모펀드 투자매력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자본시장 간담회를 열고 관계기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공모펀드는 국민 투자수단으로 자리매김 해왔으나 현재는 그 성장이 정체돼 있다”며 “투자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운용성과, 판매사 이익을 우선하는 판매관행, 가입·환매절차의 번거로움, 직접투자 선호문화 확대 등이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매력을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공모펀드 규모(설정기준)는 지난 2019년 237조2000억 원에서 2022년 275조5000억 원, 지난해 9월 315조4000억 원 등 점차 불어났으나 머니마켓펀드(MMF)·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하면 같은 기간 112조원, 102조6000억 원, 100조2000억 원으로 감소 추세다.

금융위는 이러한 상황에서 공모펀드가 일반 국민의 대표적인 투자수단이 될 수 있게 △펀드판매사·자산운용사·펀드 유관기관의 책임성 강화 △공모펀드 상품 혁신(ETF처럼 상장 거래) △펀드 판매 채널 등 인프라 혁신(공모펀드 비교·추천 서비스 도입) 추진 등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판매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공모펀드에 ETF 거래시 활용되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반 펀드를 ETF처럼 매매하도록 하기 위해 펀드 설정(환매) 단위 제한, 현물납입 허용, 유동성공급자(LP)를 통한 유동성 공급 등 기존규제의 예외적용이 필요하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추진한 후 효과성 등이 검증되면 상장공모펀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독창성 있는 ETF 또는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에 대해선 유사 상품 상장을 6개월간 제한하는 신상품 보호제도도 운영한다.

운용사가 판매보수를 펀드재산에서 사전에 일률적으로 떼어가는 현 방식을 바꾸어 판매사가 투자자 입출금 계좌에서 판매보수를 직접 수취하는 방식을 도입, 판매보수를 절감하고 투자자 중심의 판매 문화도 정착시킬 계획이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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