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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인가구 기준 21만3천원↑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 보장수준 대폭 상승

입력 2024-01-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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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이 4인 가구 기준 최대 21만3000원 늘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지난해 162만1000원에서 올해 183만4000원으로 증가했다.

1인 가구는 62만3000원에서 9만원 증액된 71만3000원, 2인 가구는 103만7000원에서 14만1000원 오른 117만8000원이 됐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됐다.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4000원~62만6000원에서 17만8000원~64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만1000원, 6만5000원, 7만3000원 오른다.

그밖에 다인·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바뀌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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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선내용. (보건복지부)

 

한편, 복지부는 이날 경남 김해시 등 24개 지방자치단체를 2023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해 포상했다.

이들 지자체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신규 수급자로 선정·보호하고 긴급 지원비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신 각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하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약자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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