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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주식양도소송 최종 패소...대법원 "주식 사모펀드에 넘겨야"

입력 2024-01-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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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2021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
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가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와 2년여에 걸친 경영권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4일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에 홍 회장 일가는 50%가 넘는 지분을 넘기게 되면서 지난 1964년 창업 이후 60년 만에 오너 경영 체제가 막을 내리게 됐다.

홍 회장은 지난 2021년 5월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막는다고 허위 발표했다가 논란을 빚자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며 회사 지분 53%를 3107억 원에 넘기기로 한앤컴퍼니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홍 회장은 매각을 미루다 4개월 만인 2021년 9월 한앤컴퍼니가 오너 일가 예우 등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홍 회장 일가뿐 아니라 한앤코까지 쌍방대리한 것을 두고 변호사법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무효도 주장했다.

이에 한앤컴퍼니는 계약대로 남양유업 주식을 넘기라며 소송을 냈고,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계약의 효력이 인정된다며 한앤컴퍼니 손을 들어줬다.

한편 대법원 판결이 나자 남영유업은 “경영권 분쟁 종결로 남양유업 구성원 모두는 회사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각자 본연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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