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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태영건설, 대주주가 강도 높은 자구안 제시해야”

입력 2024-01-09 10:29 | 신문게재 2024-0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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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신년 기자간담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추진과 관련해 대주주가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2024년 신년 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KB·신한·하나·우리·농협·한투·메리츠 등 7개 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이 참석했다.

이 금감원장은 “최근 건설사 워크아웃 신청,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회사 건전성 등과 관련해 금융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정부와 감독당국은 건설사 워크아웃 과정에서 수분양자나 협력업체등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건전성이 확고히 유지되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채무자와 대주주의 고강도 자구계획이 기본 전제임을 재확인했다.

그는 “채권단은 워크아웃 신청 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을 유예해 유동성 여유를 주고, 채무자는 상거래채무와 같은 비금융 채무상환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부담하는 것이 기본 구조”라며 “자력이 있는 대주주가 워크아웃 중 필요한 자금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상호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따라서 채무자와 대주주는 강도 높은 자구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워크아웃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는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요청을 주주 유한책임 원칙이나 시장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또 “채권단도 채무자 측이 회사를 살리려는 의지가 확인되면 채무자의 직접 채무뿐만 아니라 직간접 채무,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등도 폭넓게 고려하는 것이 워크아웃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며 “그룹 내 일부 계열사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모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 신청기업뿐만 아니라 모기업 등 연관회사의 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당국도 채무자와 채권단 합의에 기초한 워크아웃 추진을 뒷받침하면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원활히 조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율 역할을 다해나가갈 것”이라며 “워크아웃 기본 취지에 따른 채권단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감독당국도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을 통해 담당자 사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에 선제적인 구조조정 노력도 당부했다.

그는 “향후 취약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돼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채권금융사가 보다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해야 한다”며 “만약 향후 1~2년 내 다시 저금리 환경에 기반한 부동산 호황이 올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근거로 예상되는 손실인식을 지연하고 구조조정을 미루기만 하는 금융회사가 있다면 감독당국은 좌시하지 않고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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