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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관내 성실납세자 50명 선정

공영주차장-공연-의료비 할인 등 혜택
유공납세자 15명에게는 감사패 수여

입력 2024-03-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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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관내 성실납세자 50명 선정
18일 군포시 유공납세자 인증패를 받은 성실납세자들이 하은호 군포시장(중앙)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군포시 제공
군포시 하은호 시장은 성실한 납세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5명에게 ‘유공납세자 인증패’를 전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결손 등 사례가 없고 3년간 계속해 3건 이상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해야 하며 유공납세자는 법인은 1천만원, 개인 및 단체는 5백만원 이상 납부시 재정확충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법인이다.

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35명을 선정, 유공납세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의 유공납세자는 법인 11개소로 ㈜뉴레파생명공학, ㈜삼천리모터스, 에스엠자산개발(주), 마스턴투자운영(주), 군포농업협동조합, 덕성엠앤피(주), 군포새마을금고, ㈜제이월드, ㈜천일산업개발, ㈜빅솔, ㈜씨엠에스가 선정, 개인은 차기환, 박종달, 김정열, 김재윤 님 등 4명이다.

성실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관내 공영주차장 2시간 이용요금 면제시 기획공연 관람료 50% 할인, 시 금고인 NH농협은행의 예금 및 대출 우대금리적용, 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군포 지샘병원과 원광대 산본병원으로 부터 기본 종합검진비 20% 할인과 입원 시 비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10% 할인혜택을 제공받는다.

올해부터 장례식장 이용료 10%~20% 할인 혜택이 추가로 제공되고 유공납세자는 위의 혜택 외에도 시가 추진하는 법인 정기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하은호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주시는 납세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 성실·유공 납세자들이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포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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