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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회, 제229회 임시회 개회

오는 15~30일까지 16일간…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입력 2024-04-1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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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회
통영시의회 전경.
통영시의회는 오는 15~30일까지 16일간 제22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으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을 비롯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다룰 예정이다.

오는 16~29일까지는 상임위원회를 개의해 ‘통영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등 5건과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5건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을 확인 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전병일 의원을 포함한 전 의원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행위제한 완화 건의안’ 발의 및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 시정에 대한 대안과 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의회 홈페이지에 발언 후 공개된다.

김미옥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합리적인 견제와 검증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돼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충실해달라”며 “원활한 안건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와 함께 지난달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복구 및 보상 협의 등 제반 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고, 봄철 성어기 해상사고 발생 안전대책과 산불 발생 방지에도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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