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오는 7일부터 8월 말까지 4개월간 단계별로 방역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경남도 제공.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시기인 동절기가 오기 전 1단계 점검으로 오는 7일부터 7월 5일까지 2개월간 모든 전업규모 가금농장 320호(닭 3000수 이상, 그 외 2000수 이상)를 점검한다.
경남도·시군 등 방역담당기관별로 축종을 분담해 농장을 점검하면서 위험 요인을 색출해 농가에 안내하고, 미흡 사항은 농가의 이행계획서를 받아 최대 2개월 이내에 보완하도록 하는 계도 위주의 점검을 할 계획이다.
7월 8일부터 8월 말까지 2단계 점검에서는 1단계 점검 결과 미흡사항의 보완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전실·방역실·울타리·폐쇄회로장치(CCTV) 등 법정 방역시설의 이상 유무, 출입구 소독시설과 신발소독조 등 소독시설 적정운영 여부, 소독제 관리실태, 출입·소독기록 작성, 폐사율·산란율 기록보고 등 관리의무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평상시 가금농장 방역 준수사항 9가지와 주요 점검사항에 대한 홍보물을 자체 제작해 홍보함으로써 농가가 나서 스스로 점검하고 방역 의식을 높을 수 있도록 경남도 누리집·누리소통망과 문자발송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강광식 도 동물방역과장은 “4년 만에 도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지 않아 살처분 보상금 등에 드는 예산 108억원을 절감하고 달걀 등의 물가 안정에도 기여했다”며 “청정지역을 사수하기 위해 가금농가에서는 점검 시 미흡사항을 보완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