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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개식용 종식에 나서

2027년 이전까지 개식용 종식 목표

입력 2024-05-0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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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개식용 종식에 나서
개식용 종식 포스터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이전까지 개식용 종식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한다.

특별법에 따르면 올해 2월 6일부터 신규 식용개 사육 농장, 도축ㆍ유통 상인, 식품접객업 개설은 즉시 금지되며, 기존 업자들은 오는 7일까지 시설 명칭과 주소, 규모, 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농장ㆍ영업장 소재지 시군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올 5월 기준 경북도내에는 식용개 사육농장 208개소, 도축유통업소 59개소, 식당 118개소가 있다.

신고한 업자는 올해 8월 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 철거, 폐ㆍ전입 예정일 등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토대로 시군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정부 전ㆍ폐업 지원 기준(안)이 마련되는 대로 지원 금액을 산정해 지급한다.

기한 내 운영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식용종식법 제10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특별법 후속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동물 보호ㆍ복지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북도에서도 기존 업자들의 전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과 후속 조치를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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