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충주시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주시지부는 지난 2021년 4월 구성 사업자들이 타사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타사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과 운영 규정을 제정해 시행했다.
지난해 7월 충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통합콜센터 ‘충주브랜드콜’ 출범을 앞두고는 구성 사업자들에게 타사 콜을 수행하거나 타사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통지했다.
이후 실제로 타사 플랫폼인 카카오T블루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구성사업자 10명을 제명 조치하기도 했다.
구성사업자들의 단말기에 통지된 공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는 “충주시지부의 정관 및 운영규정을 통한 과도한 제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특히 충주시지부는 충주시 개인택시사업자의 100%가 가입한 사업자단체이자 구성사업자 수가 충주시 택시사업자의 68.24%를 차지하는 등 충주시 택시시장에서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시장 경쟁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적지 않다고 봤다.
이에 행위중지명령,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앞으로도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