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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콜서비스 제한' 충북택시조합 충주지부… 공정위 시정명령

입력 2024-05-0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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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구성원의 타사 콜서비스 수행 및 플랫폼 가맹회원 가입을 제한한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충주시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주시지부는 지난 2021년 4월 구성 사업자들이 타사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타사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과 운영 규정을 제정해 시행했다.

지난해 7월 충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통합콜센터 ‘충주브랜드콜’ 출범을 앞두고는 구성 사업자들에게 타사 콜을 수행하거나 타사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통지했다.

이후 실제로 타사 플랫폼인 카카오T블루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구성사업자 10명을 제명 조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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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사업자들의 단말기에 통지된 공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개인택시사업자는 충주시지부의 구성사업자라 하더라도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콜서비스 이용 및 가맹택시 영업 등을 포함한 사업활동은 각자의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위는 “충주시지부의 정관 및 운영규정을 통한 과도한 제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특히 충주시지부는 충주시 개인택시사업자의 100%가 가입한 사업자단체이자 구성사업자 수가 충주시 택시사업자의 68.24%를 차지하는 등 충주시 택시시장에서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시장 경쟁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적지 않다고 봤다.

이에 행위중지명령,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앞으로도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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