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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 이후 ‘협치’ 첫발 뗀 여야…곳곳 ‘지뢰밭’ 험로 예상

이태원참사특별법 합의안 통과시켰지만…민감 현안 산적
민주당, 쌍특검법 비롯한 거부권 행사 법안 재발의 방침

입력 2024-05-0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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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

 

21대 국회 막바지를 달리는 가운데, 여야가 각종 민감한 현안들을 놓고 갈등 구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이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협치의 물꼬가 트였지만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참사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쳐 국민의힘 윤재옥·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당시 여야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해당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 이틀 만으로, 여야 협치의 시작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협치의 분위기는 곧바로 깨졌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반발, 표결에 불참헀고 결국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주장하며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애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방침이다. 대통령실도 야당의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에 유감을 표하며 “죽음을 이용한 나쁜정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여기에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 22대 국회 개원 후 여당과 협상할 계획으로, 이 과정에서 여야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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