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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금투세 폐지해야”…이재명 대표에게 공넘겨

입력 2024-05-09 13:39 | 신문게재 2024-05-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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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대국민 보고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도 변화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은 9일 대국민 메시지 및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금투세 폐지라는 기존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한 발언을 이어가며 “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이라며 조속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증시 자금이 이탈로 1400만의 개인투자자에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우리나라는 주식 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나 상징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높아 금투세까지 얹으면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만의 경우 금투세 시행 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도 증시 자금 이탈해서 추진 실패했다”고 사례도 언급했다.

금투세 폐지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핵심 과제다. 자본시장 규제 혁파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내세운 공약이 ‘금투세 폐지’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난 4·10 총선으로 대통령과 정부의 금투세 폐지 동력이 약화됐다는 점이다. 지난 4월 25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5년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을 차질없이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늘리는 조세정책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여론은 반으로 갈라졌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내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의 매매차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관해서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44%,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가 38%였다. ‘모름·응답거절’은 18%였다. 오차범위를 감안하면 찬반 절반으로 나뉜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 수석연구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원인은 한국 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있다”며 “2020년도에 여야가 합의해 부과하기로 해놓고서 작년에 내년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하면 금투세가 폐지될지 시행될지 시장이 전혀 예측할 수 없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법 개정 사항이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여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 금투세 폐지 여부의 공이 넘어갔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표의 결심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금투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연간 수익이 50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초과 수익 대상으로 기본 금투세 20%와 지방소득세 2%로 총 22%가 부과된다. 연간 3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투세 25%와 지방소득세 2.5%로 총 27.5%를 적용한다.

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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