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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가입해도 치료비 걱정 '뚝'… 실손보험 제대로 알자

입력 2015-02-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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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보험과 함께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3년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생 쓰는 의료비는 평균 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실손보험 가입률은 그리 높지 않다. 특히 고령층으로 갈수록 실손보험 가입률은 떨어지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률을 보면 60세 미만은 64.7%인 반면 60세 이상은 4분의 1 수준인 17%에 불과하다.

실손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비를 지출할 때 환자 본인 부담금을 최고 90%까지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작 어디까지 보장해주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실손보험은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보험이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해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손보험은 작은 질병부터 큰 병과 상해사고 등에 대한 처방조제비,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보장하고,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받기 어려운 비급여항목인 MRI, CT촬영, 내시경 등의 검사비를 보장해준다. 심장질환·뇌혈관질환·고혈압·당뇨병·위 십이지장궤양 등의 질병수술담보와 신장, 간장, 심장, 췌장, 폐장 등 5대 장기 이식 담보도 보장받을 수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통원의료비의 청구금액이 3만~10만원 사이라면 진단서가 없어도 진료비 영수증과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만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3만원 이하는 진료비 영수증만으로도 보험금청구가 가능하다.

실손보험은 다양한 보장 내역이 있지만 보장하지 않은 항목도 있다. 외모개선 목적의 성형수술을 비롯해 간병비, 한방·치과 비급여 부분,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적이 있는 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또 치매, 정신질환, 비만, 임신관련 의료비,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받을 수 없다.

반면 실손보험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잘 몰라서 놓치기 쉬운 항목도 있다. 해외소재 병원에서 발생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지만 귀국해서 국내에서 치료를 받으면 보상이 가능하다. 또 연고나 파스도 미용목적이 아닌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매한 것이라면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실손보험은 중복보장이 아닌 비례보상이 되기 때문에 세심하게 비교해 한 개 상품만 가입하는 것이 좋다.

표윤봉 행복가정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직장에서 단체로 가입한 실손보험만을 믿고 있다가 실손보험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은퇴 이후에는 정작 실손보험이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때 실손보험에 가입하려하면 병력사항 등으로 가입이 어렵거나 보험료가 급증할 수 있으므로 직장에서 실손보험이 있더라도 추가로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보험료도 저렴하고 미래를 대비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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