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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0% “노란봉투법 반대… 불법행위엔 책임 물어야”

경총, 전국 성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

입력 2022-12-04 12:00 | 신문게재 2022-12-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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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경총)

 

우리 국민 대다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 노동쟁의 행위의 개념을 확대해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폭력·파괴 등으로 인한 직접 손해 외에는 노동자의 쟁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란봉투법 대국민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0.1%는 “노조가 불법점거나 폭력 등 불법(쟁의)행위를 했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지 않거나 감면받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반대한다”고 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19.9%에 그쳤다.

사용자 개념 확대, 즉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7.1%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는 파업 등 쟁의행위가 그 목적상 소속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경총의 분석이다. 노동쟁의 범위 확대(노사 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쟁의행위 허용) 조항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63.8%에 달했다. 소송 중인 사건 등 권리분쟁 사항과 경영상 결정 등을 노조의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국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와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다수 의석을 통한 입법 강행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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