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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컴텍·디엠씨건설에서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 발생

태경포리마·구영테크에서도 중대재해…노동부, 산안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입력 2023-12-2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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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컴텍과 디엠씨건설·태경포리마·구영테크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0분경 경기도 안성시 삼양컴텍에서 하청 노동자(남성·한국인·62세)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재해자는 소결설비(분말을 덩어리로 만드는 설비) 내부 부품 교체 작업 중 1.5톤 중량의 부품(중량 1.5톤)이 넘어지며 깔려 사망했다.

삼양컴텍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어 이날 오전 8시 20분경 인천시 남동구에서 디엠씨건설이 시공하는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남성·한국인·37세)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노동자는 항타기 본체에 올라 와이어를 밟고 있던 중 와이어가 당겨지며 항타기 외측으로 튕겨져 나가 떨어지며 사망했다. 이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또 같은 날 오전 12시 15분경 대구시 달성군 구영테크에서도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구영테크에서는 지게차 운전원인 하청 노동자(남성·한국인·50세)가 입식 지게차로 자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후진 중 건물 철골 구조물과 지게차 사이에 끼이면서 숨졌다. 구영테크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21일에는 경기도 동두천시 태경포리마에서 노동자(원청·남성·한국인·63세)가 제품 하역을 위해 후진하는 화물차에 부딪히며 깔려 사망했다. 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사고 후 각 관내 담당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 이어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해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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