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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국토 30% ‘생태계 보호지역’ 관리한다…로드맵 발표

환경부, 26일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이행계획’ 발표
후보지 발굴 강화…신규지정 늘린다

입력 2023-12-26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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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

 

환경부가 오는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자연공존지역(OECM. 가칭)으로 지정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난해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2030년까지 전 지구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국내에서 이행키 위해 마련됐다. 이 목표는 GBF의 23개 실천 목표 중 하나다.

먼저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한다는 구상을 마련했다.

목표 실행을 위해 부처 별로 보호지역을 확대키 위한 후보지 조사 발굴을 제고하고, 자연 분야 보호지역의 신규 지정을 늘릴 방침이다. 지자체별로 자연 환경 특성을 고려한 보전 목표를 마련하고 개별 법령과 조례에 기반해 지자체가 지정하는 보호지역도 늘려 나갈 계획이다.

규제를 동반하는 보호지역과 더불어 OECM도 발굴해 확대할 예정이다. OECM은 규제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이다. 환경부는 하천과 자연휴양림·사찰림 등 OECM 후보지 유형을 발굴하는 것과 더불어 부처별로 OECM 등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호지역에 대한 평가도 개선한다. 계획수립 단계부터 성과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보호구역 특성을 고려해 평가체계 역시 개선할 계획이다.

생태 우수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생물다양성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협의체에는 기업·시민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더불어 보호지역 내 소유주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역시 마련해나간다.

보호지역 인근 주민·지역사회 혜택도 제고한다. 지역의 자연환경·문화유산 등과 연계한 체험형·체류형 프로그램 개발과 외국인 대상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 람사르습지도시 등과 관련 국제사회 인증을 확대, 지역 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생물 다양성 중요지역에 대한 관리·보전도 강화한다.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기능·서비스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을 내후년까지 규명해 보호지역 또는 OECM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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