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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시티건설 등에서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 발생

노동부, 산안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입력 2023-12-27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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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시티건설, 트러스트에이엔씨에서 작업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시 영풍제지 사업장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하청·한국인·남성·68세)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 재해자는 지난 24일 오전 3시 50분경 창고 지붕에 올라 배관 연결 작업을 하던 중 2.12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어 지난 24일 트러스트에이엔씨 공사 현장에서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4일 오후 2시 29분경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트러스트에이엔씨가 시공하는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하청·남성·한국인·47세)가 비계 조립작업 중 13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이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시티건설 현장에서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26일 오후 오전 11시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티건설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하청·한국인·남성·67세)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재해자는 청소작업 중 2.8미터 자재 인양구로 떨어져 숨졌다. 이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후 각 관할 근로감독관을 보내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 이어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해 엄중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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