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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자 218명 적발…정부, 중대범죄 강력 단속 방침

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발표

입력 2024-02-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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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DB자료)

 

정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자를 대거 적발했다. 이에 실업급여를 불법으로 타는 등의 중대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고용보험 기획조사’ 시행 결과 지난해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7000만원을 적발하고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총 44억1000만원을 반환 명령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부정수급액이 고액인 범죄행위자 203명은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번 기획 조사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부정수급 사례 적발을 중점으로 시행됐다.

유형별 조사 결과를 보면 거짓 퇴사 신고, 허위 고용보험 취득 등을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사람이 132명으로 확인됐다. 부정수급액은 12억1000만원이다.

특히, 충남의 한 사업장의 근무하는 A씨와 B씨는 사업주와 공모해 실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권고사직 당한 것처럼 위장했다. 그 뒤 2명은 허위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하고 9개월간 총 3천2000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했다.

아울러 육아휴직부정수급 사례도 적발됐다. 해당 사례의 부정수급자는 82명, 부정수급액은 9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부산에 거주하는 C씨는 실제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지만, 육아휴직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해 3500만원을 받았다. C씨는 본인이 사무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점을 노려 부정수급 하는 데 활용했다.

이 밖에도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 것처럼 속이고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타낸 사례도 나왔다. 사업장은 총 4개소로 이들의 부정수급액은 1억9000만원이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사람을 신규고용 한 사업주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서울 소재 D사업주는 형과 숙부의 사업장에서 이직한 근로자 4명과 본인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4명 등 총 8명을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것처럼 속여 7700만원을 타냈다.

노동부는 기획조사 외에도 위장고용·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 부정수급 사례를 조사하고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동부는 부정수급 자정작용을 위한 신고 및 포상금제를 운용 중이라고 전했다.

세부 내용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해 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준다. 형사처벌 감면 등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기획조사 및 특별점검 등을 통해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을 이날 성명을 통해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실업급여 개편의 근거로 삼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며 “실업급여는 단기고용·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안전장치로 잘못된 개편 시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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