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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유승종합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 발생

작업 중 8미터 아래로 추락…노동부, 산안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입력 2024-02-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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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종합건설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유승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하청·남성·한국인·47세)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 재해자는 지난 22일 오후 12시 10분경 스키드로더로 제설작업 중 장비와 함께 8미터 아래 단부로 떨어졌다.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날 오전 끝내 숨졌다.

유승종합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업체이다. 노동부는 사고 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 이어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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