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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한숨 돌렸다…법원,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효력정지' 결정

입력 2024-02-28 15:07 | 신문게재 2024-02-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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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사진=연합뉴스)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업정지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다음 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피하게 됐다.

앞서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 건설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면서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도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요청을 받은 서울시는 올해 1월 31일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며 1개월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GS건설은 시공사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서울시와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이 나온 직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지만,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정에서 다툴 수밖에 없다는 게 GS건설의 설명이었다. GS건설은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각각 청문 절차를 거쳤고 추가 의견서도 제출했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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