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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문제 해결 위해 김현아 의원 주택법 개정 대표 발의

입력 2016-08-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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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현아 대변인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김 의원이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
‘말 많고 탈도 많은’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이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5일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 1977년에 도입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동일 광역생활권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을 구성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등 주거안정 기여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모집과 탈퇴, 사업계획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무주택자 등 서민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조합원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이 관할 행정청의 관리·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조합에 가입하려는 예비조합원들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난해 말 이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개선 권고를 한 바 있다.

조합원 탈퇴 관련 사항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형태의 표준규약에만 명시되어 있어 실제 조합원 가입계약서 또는 조합규약에는 환급금액 및 환급 시기가 불분명하거나 불합리하게 기재돼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이 이미 납부한 납입금을 원활히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조합사업에 대한 정보(조합원 자격 요건 등)가 부족한 무주택자 등 서민은 일반 분양주택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가입하거나 대행사 등의 말만 믿고 가입하고 있는 상황도 펼쳐진다. 향후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무자격자로 판명된 경우 자동 탈퇴가 불가피함에도 과도한 공동부담금 및 위약금으로 막대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

이밖에 일반 분양주택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요건은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반면, 지역주택조합사업은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한 자금조달 어려움과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조합원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사업 좌초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 조치로 △조합원 모집 시 관할 행정청에서 관리감독 △무자격 조합원 등이 조합 탈퇴시 기 납부한 납입금을 원활하게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토록 했다.

또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 완화하는 내용으로 담았다.

김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참여하려고 하거나 이미 참여한 무주택자 등 서민이 안심하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 방지 및 탈퇴 조합원의 납입금 환급방법 개선으로 사업의 투명성이 개선되고, 사업기간 단축 및 금융비용 절감 등으로 조합원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연이어 주택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지난 12일부터 주택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번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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