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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 비껴간 경기권·지방 ‘반사이익’ 누리나

부산·대전 청약자 몰려…추가 대책 등 변수에 취약

입력 2017-08-06 15:49 | 신문게재 2017-08-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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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방의 신규 아파트에 청약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한 건설업체의 견몬주택 모습.(사진제공=포스코건설)

 

8·2 부동산 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경기 일부지역과 지방의 분양 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 대책의 강도가 높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 지역의 신규 아파트로 자금이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그러나 풍선효과를 과도하게 기대하고 투자에 나섰다간 낭패를 볼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의 관심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의 신규 아파트로 쏠리고 있다.풍선효과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8·2 대책 발표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 중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양천, 마포, 영등포, 강서구 등 서울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도 묶였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는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조건도 크게 강화되는 등 대출 조건도 크게 강화되는 등 대출 규제도 강화됐다. 정부의 잇단 규제에 경기권 비조정지역 및 지방의 신규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3일 대우건설이 부산 서구 서대신동 2가에서 분양한 대신 2차 푸르지오 아파트에는 무려 8만752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313가구를 공급한 이 아파트는 부산지역에서만 7만9758명이 접수, 1순위 평균 경쟁률이 254.82대 1에 달했다. 이 지역은 청약조정지역이 아닌 데다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다.

같은 날 포스코건설이 1순위 청약을 받은 대전 유성구 반석 더샵 아파트는 총 48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만7764명이 신청해 평균 5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호반산업, 동원개발 등 건설사들이 이번 달과 다음 달 이천시, 김포시, 부천시 등 경기권 비조정지역에서는 공급하는 신규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이전보다 높아질 지 관심거리다.

전문가들은 풍선효과를 기대하고 섣불리 투자에 나서는 것이 위험하다고 지적한다.풍선효과가 일시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초반엔 비규제지역에 관심이 쏠리겠지만 (풍선효과는) 추가 대책이나 금리인상 같은 외부 변수에 의해 쉽게 사그라들 위험이 크고 풍선효과가 심화할 경우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며 “풍선효과를 뺀 투자가치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를 피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옥석 가리기 투자가 필요한 셈이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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