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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무등록자 불법 측량…민원 등 피해 우려

입력 2017-08-15 15:32 | 신문게재 2017-08-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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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측량 행위로 인한 부실공사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무등록·무자격자의 측량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 작성 업무를 일반측량업 등록자의 업무로 보고 있다. 또 도면 작성은 측량 기술자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측량업 등록과는 무관한 건축사나 무등록·무자격자가 인허가 신청을 하고 있고, 심사가 통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숙한 측량도면은 차후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민원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 같은 피해는 개발 의뢰인(사업주)의 몫으로 돌아간다. 측량 기술자의 오류는 명백히 기술자의 책임이지만 무자격자의 설계도면 오류에 대해서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의뢰인과 무자격 측량자 간의 민사 소송으로 피해 보상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측량 관련 업계의 반발도 거세다. 한 측량업체 대표는 “지자체는 적법하게 자격요건을 갖춘 이들에게 측량업 등록 허가를 내 주면서도, 무자격자가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를 만들어 개발 행위허가 신청을 하면 문제 없이 통과시켜 준다”며 “측량업을 계속해서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볼멘 목소리를 냈다.

급기야 중앙 정부까지 나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6월 전국 광역시·도에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라는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불법 행위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측량 인허가 주체인 지자체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경상남도는 지난달 4일 본청 인허가 부서를 비롯해 도 내 일선 지자체에 업무 기준을 제시한 공문을 발송했다.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개선 움직임을 보인 첫 사례다. 도는 공문을 통해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 작성 등 각종 측량을 수반하는 경우 ‘측량업체 및 기술자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또 무자격자 뿐만 아니라 측량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는 사례도 확인된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하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위법행위가 근절될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대대적인 실태점검 및 단속과 함께 인허가 과정에서 측량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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