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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영란법 1년, 피해업종 그늘 없애는 보완 시급

입력 2017-09-26 16:07 | 신문게재 2017-09-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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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다. 시행 전부터 내수위축 등에 대한 우려가 많았고, 실제 일부 업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는 엇갈리지만 우리 사회의 부패 추방과 비뚤어진 접대문화를 바로잡는 계기가 된것은 분명하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교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 등 약 400만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접대는 식사 3만·선물 5만·경조사비 10만원을 넘지 못하게 한 것이 골자다. 확실히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왔다. 서울교육청이 학부모와 교직원 5만504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만 봐도 학부모의 83%가 “촌지가 사라졌다”고 답했다. 서강대 지속가능기업윤리연구소는 상장기업 777곳의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접대비가 7% 넘게 줄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우려대로 중소상공업과 농축산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기·소상공인 300곳을 대상으로한 조사에서 56.7%가 매출이 감소했고, 60%는 경영이 어려졌다고 응답했다. 특히 요식·화훼업의 경영난이 심각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음식점 및 주점업’의 지난해 4분기 생산지수는 전분기보다 3.8% 감소했다. 같은 기간 화훼업종의 법인카드 사용액도 11.4% 줄어들었다.

예상된 진통이긴 하지만 피해업종으로서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또 본래 입법 취지는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 척결인데, 피해는 소상공인과 농축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정부와 정치권도 현재 ‘3·5·10만원’ 접대한도의 상향 필요성을 인정하고 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법 취지는 살리되 피해업종의 그늘을 없애기 위해 접대금액 기준을 올리는 등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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