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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 지정 고비 넘겼다…관찰대상국 유지

입력 2017-10-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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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지난 4월에 이어 환율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우려했던 환율조작국 지정은 다행히 피하게 됐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오전 발표한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한번 관찰대상국에 분류됐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 또는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환율보고서는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을 근거로 매년 4월과 10월 나온다. 1988년 제정된 미국의 종합무역법은 경상수지 흑자, 유의미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 중에서 환율 조작 여부를 판단한다. 한국은 1988년부터 1990년까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미국은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교역대상국을 분석해 환율보고서를 작성한다.

3개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 분석 대상국, 즉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3개 중 2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 등 5개국을 교역촉진법상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지난 4월 포함됐던 대만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에도 중국과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바 있다. 당시 한국은 3대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2016년 277억달러), 경상수지 흑자(GDP 7%) 등 2개 요건을 충족했다.

이번 10월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2개 요건에만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원화가 달러화보다 완만하게 절상되는 상황에서도 당국이 순매수 개입 규모를 줄였다”고 밝히면서 평가 기간 중 한국의 매수 개입 규모를 GDP 대비 0.3%인 49억 달러 규모로 추정했다. 이 기간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5.7%, 대미 무역흑자는 220억 달러로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대만이 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미국 재무부는 한번 관찰대상국이 되면 최소 두 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한다는 원칙을 내세워온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분류된 대만은 이번 10월 보고서에선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었다.

이에 따라 한국도 대만의 전례를 따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대미 무역흑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억 달러 감소했다. 서비스수지까지 고려하면 1년 전보다 120억 달러 줄어들었다.

다만 변수는 있다. 미국의 교역촉진법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낙관하기만은 어렵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한국에 대한 정책권고로 내수 활성화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지난번 보고서와 같이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인 사회적 지출을 확대하면 소비 진작에 특히 도움 될 것으로 평가했다.

김진호 기자 elm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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